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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위라는 말이 최근 갑자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 관련 뉴스를 보면 그런 얘기를 창피한줄도 모르고 아나운서들이 지꺼리고 있더군요... 매번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는 지치고 입 아파서 한번 글로 적어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충 적어보려고 하는건데... 적어보고 부족하면 수정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집회는 허가제가 금지되어있다. 즉, 집회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 여기서 집회 하겠다' 라고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나 시위가 '불법'이라는 딱지를 달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줄여서 '집시법') 때문이다. 이 집시법에 위배되는 모든 집회 및 시위는 '불법 시위'가 된다. 현행 집시법은 지난 2004년 4월부터 시행된 집시법이 그대로 집행되고 있는데 이 집시법은 집회 허가제를 포함하고 있는 법률이다. (즉, 헌법에 '집회 허가제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어기고 있는 법률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 주요도로에서 행진 금지 가능 (허가 받아야함)법률 자체가 행정부 직원들이 밀실에서 만든 것을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 시킨 것이기도 하고, 200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중에 '외교 기관 주변 100m 이내 집회 금지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무시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중 80데시벨 이하 소음 규제 조항도 상식 이하인데... 엠프와 측정기 사이 거리는 약 2M였으며 통일연대 한상렬 목사가 발언을 하자 87.9∼88.6 데시벨 정도의 소음이 측정됐다.이와 같이 상식 이하의 집시법은 2004년 4월 시행 초기부터 항의가 많았고, 실제로 집회나 시위에 이 법률을 적용하면, 불법 아닌 시위가 없었기 때문에 시행 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언론 플레이 할때에는 이 써먹지도 못하는 집시법을 바탕으로 '불법 시위'라고 부르는 것이다. 흔히들 '불법 폭력 시위'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불법 시위와 폭력 시위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폭력 시위라는 말도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보면, 시위대와 전경이 대치 하고 있으니까 폭력이 오갈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전경이나 군인이 시위대를 막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폭력을 사용할수 있단 말인가? 지나가는 행인을 발로 차거나 유리를 깬단 말인가??? 전경이나 군인이야 말로 헌법을 위반하는 집시법에 따라 시위대의 올바른 요구를 폭력으로 압살하고 막아서는것 아닌가? 그렇다면 폭력 진압이라는 말은 있어도 폭력 시위라는 말은 성립이 될 수 없지 않겠는가? 거대한 '합법적' 폭력과 이에 '저항하는' 폭력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할것이다... | ||||